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재일01254-651생산일자 1992.03.16.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도에 밭을 사서 부자가농사를 짓다가 아버지는 1984년도에 ○○로 이사를 하고 아들이 농사를 계속지었읍니다. 빚을 지다보니 밭을 1991년도에 팔았읍니다. 땅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이로인하여 소득세가 나왔읍니다. 이에 대한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