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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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665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주택 관련 볍령”에 대한 문의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동신도시에서 건설중인 (주)○○조합 건설 APT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붙임중에 있습니다. 입주 이전에 타 지방으로 전보발령이 나서 주민등록 이전 및 자녀학교를 전학시켜 발령처에서 생활을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처리되는지 여부
○ 건설회사인 (주)○○종합건설에 전화를 하였더니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9조”(부칙편)에 의해 당사자인 제가 입주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정된 주택법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싶으니 관계법령에 관한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