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구 ○○동에서 부동산업중 나대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입니다. 당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500주를 주주 ○○○가 1991.08.20일자로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 2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 1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되고, 위 같은호 “나”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업 중 나대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결국 “가”목 및 “나”목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에는 해당되나, 위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과세요건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업중 나대지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호에 열거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가”목의 과세 요건은 충족하나 “나”목의 과세요건에는 충족되지 아니하는바, 본 규정은 “가”및 “나”목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