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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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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결정문제
재일01254-772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 증여받은 자산의 획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재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3,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2.22일부터 부친이 경작하여 오던 농지를 1987.04.26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9.01.06일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또한 1989.01.06일 동일자로 보인외의 상속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증여 등기를 필하의 보유하여 오던 중 1991.04.30일 동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67.02.22일부터 부친이 경작하여 오던 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함이 타당함.

 을설 : 1989.01.06일자로 증여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함.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계산시 취득일을 피상속인 취득일인 1967.02.22일로 하는지 유무

 개 황

  1967.02.22 취득 (부친 소유)

  1987.04.08 재산 상속

  1989.01.06 상속등기필 (상속인 공유)

  1989.01.06 본인외의 상속지분을 본인앞으로 증여등기

  1991.04.30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