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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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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재일01254-773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구 공장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사업자가 신 공장을 신축하여 1년 이상 가동후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위법 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되어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