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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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재일22633-2202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식을 알고자 이에 법률적 규정에 대한 조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