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대지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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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대지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세문제재삼01254-1273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형태로 변경하여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1에 표시된 ㉮를 소유하고 ㉯는 모친과 공유(본인3/4, 모친1/4)하여 주차장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시책(택지과다 보유세)으로 인하여 주차장업을 폐업하고 이를 개발(건물신축)하고자 하여 별첨1의 ㉮와 ㉯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관할 구청 지적과에서 별첨1㉯의 대지에 모친의 지분이 있어서 합병이 안된다고 하여 1991년 12월 02일자로 모친의 지분(별첨1㉯의 1/4)을 증여받아 이를 합병(별첨2)에서 다시 분할(별첨3)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무부 증여세 과세기준이 변경(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환원하였을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비과세)되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별첨1㉯의 1/4)를 별첨의3의 ㉮혹은 ㉰의 대지중에서 돌려주었을 시에 비과세 여부
별첨 1
㉮ 100평 | ㉯ 172평 |
별첨 2
㉮ 272평 |
별첨1의 ㉮지번과 동일 ㉯의 지번은 없어졌음. |
별첨 3
㉮ 142평 |
㉯ 130평 |
별첨1의 ㉮지번과 동일 새로운 지번 부여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