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습상속된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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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습상속된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재삼01254-169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25, 1992.01.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5, 1992.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2년03월02일 사망한 피상속인인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개 황
(상속재산) - 피상속인(증조부) 1962.03.02. 사망
│ (조 부) 1947.09.01. 사망 │ ( 부 ) 1989.06.18. 사망 │---> 상 속 인 (본 인) 1990.04.02. 상속 등기나. 양 설 (갑), (을)
(갑설)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친의 사망일인 1989.06.18.일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피상속인인 재산 소유자(증조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