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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대토시 면제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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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대토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재삼01254-1820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 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답 200평을 조감법 제67조의7에 의거 수증하고 자경하던 중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전용(주유소설치)하고 조감법 제67조의6 동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지역(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내에서 대토하는 경우에 면제된 증여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