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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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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평가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재삼01254-220생산일자 1992.01.2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1.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중에 동일자 시행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아파트 지정지역내의 아파트가 포함되었을때, 당해 아파트 지정지역내의 아파트가 포함되었을때, 아파트의 평가방법에 관한 다음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제1설 : 1990년 9월 1일 시행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제2설 : 1990년 9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