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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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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
재삼01254-2303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금액과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1]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1년간임대료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사례>

월 별

월 임 대 료

적 요

1991.07

10,000,000원

사무실 점포등 10개 전부임대

08

10,000,000

09

10,000,000

10

10,000,000

11

10,000,000

12

10,000,000

1992.01

15,000,000

02

15,000,000

03

15,000,000

04

15,000,000

05

13,000,000

임대사무실1개나가고 계속비어있음

06

11,000,000

또1개나가고 그 자리 본인이 사용

07

1992.07.10 상속개시

   갑설) 1991.07~1992.06 간의 실지 수입임대료 144,000,000원을 기준하여 보증금 환산한다. 즉 1,440,000,000원이 된다.

   을설) 상속개시 당월의 임대료 11,000,000×12=132,000,000원을 기준 하여 보증금 계산한다. 즉 1,320,000,000원이 된다.

   병설) 상속개시일 당시의 정상적인 월임대료

   15,000,000원×12=180,000,000원을 기준하여 보증금 환산한다.

즉, 1,800,000,000원이 된다.

 [질의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환산금액과 실지보증금의 합계액과 법제9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금액을 그재산의 평가액으로 채택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대비하는 방법에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임대건물(상속재산)의 기준시가 3억원

   - 당해건물에부속된토지(상속재산아님)의 기준시가 5억원

   -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고,

   - 년간 임대료는 30,000,000원으로서 보증금환산액은 3억원임.

    따라서 보증금은 계 4억원으로 계산됨

    갑설) 보증금 4억원과 상속재산인 건물의 기준시가 3억원 대비하여 큰금액과 4억원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건물의 기준시가 3억원+ 당해토지(타인소유)의 기준시가 5억원 계 8억원과 보증금 4억원과 대비하면 기준시가평가액이 크지만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건물의 기준시가평가액 3억원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