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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투지비율 산정방법
재삼01254-2368생산일자 1992.09.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함
회신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전환시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동업자 투자비율 산정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실관계

  (1)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투자비율을 85:15로 하기로 약정함.

구분

출자자산

금 액

현 금

토 지

10,000

75,000

소 계

85,000

토 지

15,000

합 계

100,000

  (2) 그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공동사업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당초평가액

재감정가액

평가중

‘갑’ 출자 토지

75,000

100,000

25,000

‘을’ 출자 토지

15,000

30,000

15,000

90,000

130,000

h40,000

  (3) 법인전환시점까지 발생한 손익은 없으며, ‘갑’과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나. 질의

  법인전환시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중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당초 약정한 투자비율(갑:을=85:15)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을설) ‘갑’과 ‘을’이 출자한 자산을 법인전환시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비율을 79:21로 재계산해야 한다.

구분

출자자산

평가금액

투자비율

현 금

토 지

10,000

100,000

79%

소 계

110,000

토 지

30,000

21%

합 계

140,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