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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후 6개월내에 양도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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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이후 6개월내에 양도한 가액의 시가적용여부
재삼01254-2395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1.08.1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1991.11.30 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6개월내 상속세 자진납부할 돈이 없어 1991.12.28 상속재산 일부를 매매계약하여 1992.04.15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여 추가 고지서가 발부되어 1992.08.30 납부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 매매 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상속재산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재 결졍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