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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거주자가 국내 소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의 입증방법
재삼01254-2580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ㆍ환전한 자금이 본인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회신
1.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2.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30, 1991.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30, 1991.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교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로부터 미화를 차용한 후 동 자금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 래

순서

질 의 내 용

1

취득가능한 국내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2

국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절차와 세금내역

 -비거주지인 재일교포가 비거주지인 재일교포로부터 동 자금을 치용한 경우 별도 증빙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미국에서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치약정서(현지에서 공증)

4

동 저금으로 국내에서 환전한 후 받은 환전증명서로 부동산 취득자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