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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평가시 6월 이전 감정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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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평가시 6월 이전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여부
재삼01254-2616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0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가관련 법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라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그런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 규정한 6개월 그 이전에 한 감정가액 및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3년 3개월전에 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2.02.11 대법원 91누 12301, 판결과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에 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89.04.11 대법원 88누 551 판결이 있으며

 (3)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2년4개월전에 한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0.03.27 대법원 88누 4997 판결과

 (4)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1년 10개월 내지 1년 3개월전에 한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0.04.10. 대법원 88누 612 판결이 있습니다.

다.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토지및 건물)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