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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651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부친소유로 되어 있는 말미 부동산을 1991.10.10 본인도 모르게 인장을 파서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불법하게 필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본인의 모친 ○○○ 매 ○○○ 매 ○○○ 매 ○○○ 매 ○○○ 등이 부친에게 이의 항의하여 난리를 부려 부모 형제 가족 전부가 이로 인하여 불화에 쌓여 복잡한 가정을 이루고 부친께서는 몸져 누워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무소에 가서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느냐고 자문한 즉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다고 하여 1992.10.05 신청착오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위 항을 질의해본 결과 원인무효보다 신청착오가 더 효력이 있다고 하여 말소등기를 하였는데 위 사항의 관계로 인하여 말소하였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