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판단재삼01254-2652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문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분묘’라함은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