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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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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
재삼01254-2710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버지인 ○○○로부터 1990.06.30 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전 2225㎡(675평)를 증여받았는바.

나. 상기 증여에 대한 납세고시서가 발부되기 전인 1992.04.06자로 본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본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소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85-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