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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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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적용방법
재삼01254-3211생산일자 1992.12.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081, 1992.08.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081, 1992.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공사와 3년내 건물신축의 조건이 있는 환매조건부의 토지 구입계약을 1992년 6월 26일자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중도금을 도년 7월 24일, 2차중도금을 동년 8월 20일에 각각 지급한후, ○○공사측에서 1번에 한하여 명의 이전을 허용한 바, 부친께서 1992년 8월 25일자로 ○○공사와 본인 명의로 권리의 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본인이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 나왔습니다.(○○공사측에서 이행해줌)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수증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전이고 또한 등기접수이전이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본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및 상속재산평가준칙 1호를 미루어 볼때 부친이 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총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