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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 후 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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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01254-439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관한 접수일과 사망일이 같은 경우 상속으로 보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신고한 후 상속세 과표에 신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