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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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434생산일자 1992.06.11.
AI 요약
요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535m2위에 약 264세대가 입주할 15층의 조합주택을 신축할 주택 조합원으로 1989.06.17일자 법원의 판결에 의거 6535분지 82.54지분을 취득하였음.
나. 전항과 같이 판결에 의거 취득한 82.65m2중 61.34m2를 주택 조합장외 1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 수탁자(조합장외1인)는 새로 가입한 주택 조합원에게 택지의 공급을 목적으로(정관 제4조 및 15조와 부칙 제5조 제1항 참조)한듯 하였으며 본인과의 특약조건을 19평형 아파트를 신추가형 토지대금으로 이전 등기해 준다는 조건(별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참조)이었음.
○ 위 가.나.항과 같이 판결에 의거 취득하여 특약부 매매계약으로 조합장등에 명의신탁 등기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에 대한 여부.
갑설) 명의신탁재산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을설) 명의신탁등기를 한 시점(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입법정신으로 보아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신탁 등기자산에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