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
재재산22601-15생산일자 1992.01.15.
AI 요약
요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귀 부 재산22601-1536, 1991.10.11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바 그 적용시기 여부.

  (갑설)

   -1991.01.01 이후 원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1991.01.01 이후 대신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 개정세법은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이 별도의 증여재산으로서 납부행위가 증여이기 때문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91.1.1 이후 증여분, 즉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