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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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여부재재산22601-35생산일자 1992.01.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고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상속인은 무재산으로서 변제 능력이 없음.
○ 또한 당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의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한 경우, 당해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을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병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