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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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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 준공일 판정
재일01254-156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595, 1991.1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기 위하여 1989년 3월2일 대지를 매입, 등기이전하였습니다만 이 주택조합의 건물이 3년안에 완공될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이 경우 저희들이 환급 받는 조건으로 대납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 주택조합 건물이 1992년 1월중에 가사용승인은 받을 것이나 준공은 자칫 1992년 3월 1일 이후에 허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경우 상기 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89년 3월2일 부터 준공일 까지는 만 3년이 넘게됩니다만 가사용승인 시점으로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