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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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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위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여부
국이22601-519생산일자 1992.11.07.
AI 요약
요지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수입알선을 하는 업체로서 별첨계약서와 같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당법인과의 거래선인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법인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