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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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여부소비22641-1493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을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게 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조회사의 제품 전량을 판매회사가 매입하여 판매함.
나.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가 공히 비상장 회사임.
다. 제조회사의 종업원 및 제조회사의 주주인 회사종업원이 판매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라. 다.에서 말하는 제조회사의 주주는 제조회사 주식 총 발행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음.
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의 관계가 없음.
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와 이들 주주 상호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