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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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22641-1598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관리규정 제12-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투자 : 현금 및 현물)를 받고 현물투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