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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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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22641-273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펭귄여과기는 고여있는 어항물을 끌어올려 위에서 떨어뜨려줌으로서, 어항물을 움직이게 하여 대기중에 산소를 공급하여 주고, 물고기의 배설물을 부착시켜 어항속의 물을 맑게 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 이 기계의 특별소비세 괴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