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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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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472생산일자 1992.04.13.
AI 요약
요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하여 판매할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가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