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545생산일자 1992.04.27.
AI 요약
요지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 및 도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수입판매할 예정인 하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여부.
가. 품명 :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나. 용도 : 카드의 테이프면을 읽어 내어 음성을 반복재생하는 어학연습기
다. 크기 : 가로-19.9cm, 세로-15.1cm, 높이-5.6cm
라. 무게 : 900그램(건전지포함)
마. 전원 : 건전지 또는 AC어댑터
바. 특징 : 스피커가 내장된 모노식 음성재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