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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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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590생산일자 1992.05.04.
AI 요약
요지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을 얻어 기타음향기기(반주기)를 제조하여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는 회사입니다.

○ 완제품을 장식할 수 있는 큰 박스와 음악반주기, 그리고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코인기와 후에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여 마이크와 기타 전기도구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원부를 부착해서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일부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반주기 제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