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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액이 10%이상 함유된 음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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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아액이 10%이상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717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디]와 [○○○○-디]는 당해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사부의 식품(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아래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가. 제품명 : ○○-디

 (1) 성분배합비율(%)

 

맥아추출액

10

(고형분 3%

설탕

12

벌꿀

0.3

구연산

0.05

구연산 나트륨

0.0015

정제염

0.01

나로친산아미드

0.05

안식향산나트륨

0.005

비타민 C

0.0001

카라멜

0.15

드링크 후레바

0.2

(성분:파인향 40,오랜지향 15,딸기향 10, 레몬형25, 포도향 10)

정제수

74.2634

나. 제품명: ○○○○-디

(1) 성분 배합 비율 (%)

 

설탕

8

맥아추출액

15(고정분 25)

구연산

0.3

벌꿀

3

니코틴산 아미드

0.002

안식향산 나트륨

0.05

비타민 B2

0.0001

벌꿀향

0.2

비타민 C

0.02

정재수

73.4279

[질의사항]

 ○ 위2개 품목 모두가 천연 식품인 보리를 주원료로 하여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맥아액을 추출하여 농축된 것을 주 원료로하여 이에 감미료 및 향료등을 첨가 혼합된 것으로 천연원료인 맥아액의 함유향이 감미료와 정수를 합하여도 10% 또는 15%로써 모두 10%이상 함유 배합된 바 이런 경우에 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