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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마루딱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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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마루딱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37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예정인 아래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2종제6호 가항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아 래

가.품명 : 전기마루닦기기

나.규격 : 1.정격전압-기타인것(110V/220V)

 2.정격소비전력 - 40W이하인것

 3.전동기의 종류 - 기타인것

 4.전동기권설절연의종류 - E종인것

 5.기체스위치 - 있는것

 6.사용장소 - 옥내인것

 7.2중절연 - 되어있지않는것

다.판매예정가격 :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