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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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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39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개발 완성된 COMPUTER용 SPEAKER의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습니다. 본 SPEAKER는 COMPUTER의 용도가 다양 또는 다기능화 추세에 따른 SOUND의 보강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써 기존 컴퓨터는 스피커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단지 단순한 고정된 소리만 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한층 보강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본 스피커는 컴퓨터의 보조 장치로써 컴퓨터와 결집하여 학생들의 어학공부 및 음악공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컴퓨터 문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