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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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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46101-1105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전(1990.12.31)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동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4.07 : 상속 개시

○ 1992.07.13 :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 등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1983.10.08)로부터 5년이 되는 1988.10.07 이후에 새로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