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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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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364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05 : 8년이상 자경농지를 수용당함

○ 1991.05.29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세 전액 감면, 방위세 84,934천원 납부)

○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납부한 방위세 환급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