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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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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46101-2591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5.25 : 국세부과 고지

○ 1993.05.31 : 고지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위의 국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1993.06.01일 이후에 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