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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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징세46101-3052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 ~ 1987귀속년도의 근로소득(시간외 수당)을 1993.06.1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 1987귀속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1993.05.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