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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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효 중단사유징세46101-3076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중 독촉 및 납부최고의 개념
동 개념을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발부로 한정하는지 구두에 의한 납부최고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