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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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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징세46101-4891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극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1. 민법제 357조 근 저당권은 법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처리

(2) 질의2. 민법제 357조는 국가나 어느 누구도 또는 타법으로 침해를 못하는지 여 부

(3) 질의3. 등기법상 ○○○는 ○○세무서보다 선순위 여부

(4) 질의4. 민법제 357조는 국세징수법이 침해(등기순위에 앞설 수 없는지 여부)

(5) 질의5. 등기법상에도 ○○세무서 압류 년월일보다 채권자 ○○○ 근저당이 앞순 위 여부

(6) 질의6. ○○세무서 상기 기입한 금액을 반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