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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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의 우선적용범위징세46101-5091생산일자 1993.11.29.
AI 요약
요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1...35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안 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등이 근저당등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전에 설정된 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1991.04.10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1993.03.15 상속이 개시되어 1993.10. 납기가 된 경우 매각재산의 배분순위에 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