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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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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 기산일
징세46101-919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1991. 08. 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05 : 토지.건물 양도

○ 1990.0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분납)

○ 1992.05.15 : 분납세액 납부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계산착오로 과다납부되어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