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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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여부법인 46012-2392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동 규칙 부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 ------------------------------------------->신공장
(○○) (○○)
76년 매입 건축
[->임대에복합]
[질의]
갑설)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지만 존전의 규정(규칙§18③2호)을 적용
을설) 1990.04.04 이전에 착공또는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의 규정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