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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탁산업 법에 따라 폐광정리 된 광업권의 미상각 잔액 처리 방법
법인 46012-611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법에 의거 폐광정리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된 (광업권)의 미상각 잔액 처리 방법

- 미상각 잔액 전액을 상각하여야 함

- 혹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령 제54조【감가상각자산종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