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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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의 세무 상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1004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의 세무상 회계처리방법
- 지출된 연도의 손금에 산입
-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