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행정지도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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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행정지도가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법인46012-1146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임대후 분양전환
분양가 : 토지, 건물 구분 없이 총액으로 계약
- 이 경우 양도가액 계산시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지 않고
-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행정지도가격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