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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
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법인46012-1152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기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후 부과가산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