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존속 법인이 3년 이내 대체 취득 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존속 법인이 3년 이내 대체 취득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17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존속 법인이 3년 이내 대체 취득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24조의6 제 3항에 의거 2년이상 계속사용한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 관계회사간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게 된 경우

 - 존속법인이 A법인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