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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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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 불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 주식 해당여부
법인46012-1288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금 불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 주식 해당여부

1). 당초 취득(①)의 경우 “직접출자 취득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외국기업등록일 이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기존주식에 배정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②)법 제18조의3 제2항 및 법 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