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특정물질 사용합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의 공과금해당여부법인46012-1298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산입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로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FC-11,12 판매수량(kg)에 대하여 390원씩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에 납부하는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